[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5일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련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하는 대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이 변경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며 “남북관계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과 제25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같은 날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통일부는 헌재에 지난해 11월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일도 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헌재 결정 이후 통일부가 달라진 입장을 확실히한 것으로 그동안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국내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통일부는 윤석열정부인 지난해 9월에도 관련 단체들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했다. 통일부는 “추가 후속 입법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통일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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