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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저가 ETF·ETN' 호가단위 5원→1원으로 조정

2023-10-05 17:02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2000원 미만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호가단위를 1원 단위로 낮추기로 했다.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도 허용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2000원 미만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호가단위를 1원 단위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5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소위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 저가 ETF와 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2000원 미만의 저가 ETF와 ETN의 호가 가격 단위가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바뀐다. 또 현재 ETF는 2배 이내 정수 배율 상품만 상장이 가능하나, 앞으로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이 가능해진다. 

ETN 역시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될 수 있으나,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까지 상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세칙은 오는 12일까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거래소와 회원사 시스템 개발을 거쳐 12월18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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