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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사용 촉진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2023-10-06 11:11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이 늘어나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이 우대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용부는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을 개편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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