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방통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구글·애플에 680억원 과징금 추진

2023-10-06 14:32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