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총대출한도 상한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화./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주금공은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와 같이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크게 주택공시가 개편, 총대출한도 상한, 감평수수료 면제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가입대상은 주택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주금공은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 총대출한도 상한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가령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 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에 달한다.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 6500만원이다.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감평수수료는 주금공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감평가 1억 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고객이 가입하면 수수료로 38만 9000원을 받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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