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시 직접 서류를 떼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유튜브 캡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4년 만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다.
그러나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추정)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의료·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인 내년 10월에 시행하되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인 2025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