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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1년,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난제

2023-10-10 15:48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그간 여전업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등 성과도 있었으나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등 과제도 여전히 산적한 상황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6일 제13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10월까지다.

정 회장은 1963년생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및 미국 미시건주립대 경영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사진=미디어펜



그는 금융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을 쌓은 만큼 당국과 원활히 소통하며 현안을 무난하게 수행해낼 것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취임 당시 정 회장은 “여전업계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은 아직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카드업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에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한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그동안 카드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됐다. 현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1%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2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5%를 적용받는다. 현재 전체 가맹점의 95.8%가 이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미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역마진을 보는 상황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수료 인하 논의가 다시 이뤄질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2021년 말 가맹점단체와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로 꾸려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3분기 중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개선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만약 주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에 재산정 주기가 돌아온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차이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빅테크는 카드사와 달리 결제 수수료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적용받는 반면 빅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빅테크사의 결제 서비스가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카드 수수료 체계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정부와 협의해 구축해야 하고,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 자회사 출자범위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신기술금융 투자업종 확대, 지급결제 관련 신규 사업 등도 숙제로 남아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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