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추석 명절 기간동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식품 업체가 386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133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14개 품목(적발건수)은 돼지고기(110건), 배추(95), 쇠고기(48), 닭고기(18), 배(2), 밤(2), 사과(1), 마늘(1), 대추(1) 등이다. 그 외 잣, 무, 양파, 감자, 계란 등 5품목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만7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