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주말인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안건이 상정된다.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 국무회의를 통해 14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이날은 정부 기관 등 법적 공휴일이 된다. |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토의가 진행된 뒤에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뒤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11일 열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14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이날은 정부 기관 등 법적 공휴일이 되며 민간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에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차원의 이유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