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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北, 9‧19 군사합의 위반 17건...위장평화”

2023-10-12 16:58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도 북한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한다며 남북군사합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군사 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정찰기의 감시 범위가 축소됐느냐'는 질문에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감시 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군사합의로 인해 감시정찰과 훈련, 현행 작전태세에 영향이 있다"라며 군사합의 전후로 대북 감시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또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 체결 명분이던 근본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의 효과가 달성됐는지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군사합의 후 북한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해 합의 성과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장은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의)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방공망에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라면서도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하마스보다 강력한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우리 군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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