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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건설·대우건설 전국 시공현장 일제감독

2023-10-13 11:42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10~11월 중 전국 모든 현대건설·대우건설 시공현장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0일 인천 서구 소재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반출하던 작업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하며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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