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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97개소,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이행 위반

2023-10-17 17:29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20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44%에서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실시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20개소에 대한 '20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다.

감독 결과, 이번 감독 대상 중 44%에 달하는 사업장(97개소)에서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 제도 위반사항 총 22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감독 결과와 비교 시 지난 2021년 새로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은 전년에 비해 위반율이 감소한 반면, 경고표시 부착과 근로자 교육 실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위반율은 지난해 16.4%에서 올해 3.6%로 줄었고, 경고표시 부착 위반율은 17.3→20.9%,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교육 위반율은 12.1→14.1%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외에도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개소, 46건)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254건, 1억8500만원)를 실시하고,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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