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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금품수수 등 금감원 직원 징계건수 올해 10건

2023-10-17 16:29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성희롱,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서 성희롱,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김상문 기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 건수는 모두 4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8년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10건에 달한다.
 
올해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1급 직원 1명과 4급 직원 1명은 음주운전으로 각각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출·퇴근 시간을 수차례 준수하지 않고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다.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상담전문역은 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직원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금품을 수수해 면직 처분된 3급 직원도 나왔다.
 
금감원은 작년에도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5급 직원 1명을 면직 처분한 바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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