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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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페이퍼컴퍼니'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