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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카카오 정조준…"불법거래 통한 경제적 이득 박탈"

2023-10-24 15:0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카카오 사태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법거래 정황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 정의'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카카오 사태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법거래 정황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날 기념식 행사 후 발언에서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다"면서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건들은 저희가 그런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에 대해 박탈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그걸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황상 전날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카카오 창업자인 김 전 의장이 배후에 올라와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특히 김 전 의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의 은행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카카오는 카뱅의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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