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6일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기간 중 ㈜키아리코리아,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신규등록했는데, 이 업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및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외에 ㈜아이시냅스, ㈜앤트리, ㈜이너앤, ㈜영진, ㈜지오앤위즈 등 5개 업체는 폐업하고 ㈜퀄리빙는 등록말소 됐다. 여기서 폐업은 다단계판매업의 폐업을 의미하며,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