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반대매매 금액 집계방식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막대한 미수금 규모로 반대매매 통계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가 반대매매 금액 집계방식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이날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반대매매 주문에 따라 체결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개선된 통계 방식은 지난 25일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전 거래일보다 대폭 감소한 96억2200만원,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376억원으로 각각 산출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반대매매 금액을 증권사마다 달리 해석한 게 있어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제출한 곳도 있었고, 실제 체결 금액을 제출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평소엔 거액의 미수금이 걸린 상태의 종목이 반대매매 주문을 앞두고 거래정지되는 일이 없었기에 이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협회 측은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포함한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향후 반대매매가 가능한 '전체 대상금액'을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수치지만 통계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통계를 수정 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초단기 주식 외상 거래인 미수로 발생한 미수금 잔고는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이후 1조원대를 기록해 혼란이 초래됐다. 이후 며칠간 반대매매 금액이 연일 5000억원대를 기록함에도 미수금 잔고가 줄지 않는 것에 대해 ‘중복집계’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