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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가능해진다

2023-10-30 11:44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산업안전기사와 산업기사 등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와 사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했다.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법 제68조) 선임 자격을 건설안전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중소기업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돕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그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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