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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주민센터·아파트서도 버린다… 수거·처리체계 확대

2023-10-30 16:08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와 아파트 등에서도 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분산돼 있던 수거 관리체계도 환경부서로 일원화된다.

알약./사진=unsplash



환경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무분별한 폐의약품 배출은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위해 우려가 있어 일반적인 폐기물과 구분해 별도 수거‧처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0년 폐의약품 회수·처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과 '10년 협약'을 체결하고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폐의약품 수거량은 2017년 346톤(t)에서 2021년 415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배출 장소와 방법이 상이하고 농어촌 등 일부 지역은 약국·보건소 등 배출 장소가 없거나 멀리 있어 폐의약품을 제대로 폐기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불충분이나 수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약국 등으로 회수된 폐의약품을 제때 수거하지 못해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지자체 내 환경-보건 부서 간 업무분장이 불명확해 원활한 운영이 어렵고, 약사회와의 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일례로 2021년 4월 서울시 약사회는 지자체 수거 미흡 등을 사유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회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2021년 기준 전국 2만4389개 약국 중 사업 참여 약국 수는 1만1517개에 불과해 사업 참여율 51.3%를 기록, 절반을 겨우 상회했다. 충남, 충북, 세종 등 경우 조사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정상화를 위해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등 3가지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약국·보건소 등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분리배출 수거함 등을 설치한다.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도 적극 홍보한다. 

또한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지자체 회수, 우체국 회수, 물류사 회수 등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수거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 신속히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지자체에서의 폐의약품 수거·처리책임을 환경부서로 일원화하고 수거 주기 단축(월 1회 이상 등) 의무, 배출 수거함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한다.

내년에는 폐의약품 수거를 담당할 우체국과 물류사가 지자체로부터 수집·운반 대행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의약품 배출 시 포장재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고, 액상 폐의약품은 배출(수거)함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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