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쌍용건설이 KT 규탄에 나섰다. KT 측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쌍용건설은 물론 하도급 업체들도 막대한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쌍용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30여 명이 31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 앞에서 KT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사진=쌍용건설
31일 쌍용건설 및 협력업체 관계자 30여 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
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현장에 대한 유치권도 행사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발주처인 KT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 원(VAT포함) 증액을 호소했다.
KT와의 판교 신사옥 도급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자재 반입 및 지연·노조파업·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올랐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쌍용건설은 KT에 증액을 요구한 171억 원을 넘게 투입,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며 "국민 대기업인 KT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추가비용으로 사옥을 신축한 것에 대해 발주사로서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양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공사에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국내 수많은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시공사와 발주처, 조합과의 공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건에 대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다. 1차 시위 이후에도 발주처가 협상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2차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