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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하수도법 법령제정, 한국형 관리체계 포함

2023-11-02 14:47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우리나라 환경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상하수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지난 1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5년 만에 열린 제15차 한-베트남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녹색산업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대폭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한-베 환경장관회의는 지난 2000년에 시작된 장관급 정례회의로, 지난 14차 회의는 2018년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일 베트남 건설부 청사에서 응웬 딴 응이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함께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환경부는 현지 하위법령에 배출기준과 행정절차, 시설설치 규정 등 한국형 환경관리체계가 포함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외에도 7090억 원 규모의 호찌민 하수처리시설과 타이응우옌성 소각‧발전 등 우리나라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베트남 공무원 인력교류 및 교육 협력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같은 날 저녁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당 꾸옥 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현지 수자원법 하위법령 제정을 지원하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확대와 녹색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진 장관은 "베트남은 환경 협력에서도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전 세계 녹색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동남아시아 녹색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1일 하노이 더블유제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가 공동 주관하는 '한국-베트남 녹색산업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20개 사가 참여했으며, 베트남 현지 발주처와 구매자(바이어) 간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103건의 상담과 1억7476만 달러(한화 약 2373억 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특히 베트남에서 수요가 높은 연소가스분석기, 내연기관 후처리 장치 등 8개 기술에 대한 설명회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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