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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이자 안 갚으면 연체되나요?

2015-08-07 10:59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8월14일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 대부분 금융회사 영업 안해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주식시장 휴장과 더불어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에 당일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17일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원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 8월14일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전경 모습./미디어펜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4일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만기가 17일로 연장된다. 이 경우 14일부터 16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인 경우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나 보험, 통신비 등 이용대금 결제일 역시 17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부동산 매매, 기업간 지급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토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또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14일 당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게는 각 은행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안내, 콜센터, 민원실 담당인력 사전 교육 등 금융회사에 협조공문과 고객 대응요령 등 자체 대책 마련을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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