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게 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6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거나 수업 중 질문하는 학생에게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해당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실에서 학생에게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며 다그쳐 학생을 울리기도 했다.
A씨는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므로 아이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정당한 훈육 범위와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로 간주했다. 피해 아동들이 의사소통이 양호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한 점, 조사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4개월 지났을 때로 기억에 변경이나 상실이 일어날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 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훈육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