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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ETF 2종목, '존속기한 만료' 상장폐지 결정

2023-11-07 23:31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23-12 국고채액티브'와 'KODEX 23-12 은행채(AA+이상)액티브'를 내달 7일 상장 폐지한다고 7일 예고했다.

한국거래소(사진)는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23-12 국고채액티브'와 'KODEX 23-12 은행채(AA+이상)액티브'를 내달 7일 상장 폐지한다고 7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이번 조치는 해당 ETF가 내달 1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인 내달 5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내달 6일이고, 투자신탁 해지 상환금 지급 예정일은 내달 11일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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