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수호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서린빌딩 내 나비 미술관의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고 2주 뒤 한 차례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서린빌딩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노소영 관장이 퇴거 문제와 무관한 이혼소송을 연관 짓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하며 “노소영 관장의 개인적 소송인 이혼소송과 이번 건은 전혀 연관이 없다.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서린빌딩은 리모델링을 진행한 바 있으나 아트센터가 위치한 4층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는 수백억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곳으로 알려졌으며,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 수준이면 어디든 이전이 가능해 굳이 서린빌딩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며 "미디어아트로 수장고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보관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퇴거에 불응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9일 예정된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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