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야권 성향 변호사 단체인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검사검사)이 17일 검찰의 ‘별건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별건 수사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 및 이덕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검사는 단순히 검사들의 비위와 위법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운동 또한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의 ‘별건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진행 중인 별건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검사검사) 대표가 11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들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으로 해당 사건과 무관한 정치자금법 및 제3자 뇌물혐의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시작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 행위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본래 사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어찌 이를 정당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우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별건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3차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쪼개기 기소’를 진행한 것 또한 별건 수사의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위법적인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검사검사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피의자도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디 검찰이 잘못된 길을 너무 멀리 가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별건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검찰의 또 다른 위법수사인 피의사실 공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 또한 기자회견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사검사는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불법 은폐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