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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공장 끼임 사망사고'…경찰, 대표이사도 송치

2023-11-18 11:12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로고./사진=경찰청 제공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낮 12시 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10일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했다. 그러면서도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시 반죽 기계에서 경보음도 고장으로 인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유해 위험성 평가 등의 조처를 꼼꼼히 했다면 사고를 예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대표 외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터라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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