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롯데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갈현1구역 조합원 유 모씨가 은평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사진=갈현1구역 조합원 제공
21일 갈현1구역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원 유 모씨가 전날인 20일 오후 롯데건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갈현1구역의 비상대책위원회격인 '갈현1구역 조합원모임'에서 지난달 27일 현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바로 다음 날인 28일부터 현재까지 외주홍보 요원들(OS요원)을 동원하고 있다.
OS요원들은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만큼 해임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며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OS요원에게 고용 주체를 따져 묻자 롯데건설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이런 진술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 원본과 녹취록을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넘겼다. 지난 6일에도 유 씨는 조합원들로부터 제보받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특정한 OS요원 14명을 별도로 고소하기도 했다.
특별히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소장 제출부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될 때까지 약 1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OS요원들의 고소건은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에 대해 자세히 발언을 할 수는 없으나 통상 3개월 내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전날 접수된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거 갈현1구역과 동일한 사례로 건설사 직원이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2019년 자신들이 공사를 맡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건설사 직원이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는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해임 등이 되면 사업이 정지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된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로 봤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조합 대표가 해임되거나 직무 집행이 정지될 경우 업무 지연된 만큼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합 대표가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해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허위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건설 역시 경찰 수사를 통해 갈현1구역 담당 직원이 해임 총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처벌을 피해기 어려워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착공분양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언급돼 안타깝다"며 "
조합 내부 갈등 탓에 불거진 문제로 보인다. 이른 시일 내 원만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갈현1구역은 공사비 규모만 1조원에 달해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힌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동 4116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전망이다.
[미디어펜=성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