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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이 변신했다" 검찰 출석요구서 위장한 금융사기

2015-08-11 12:27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미디어펜=김재현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전형전인 수법으로 "그 놈의 목소리"가 공개되자 새로운 사기수법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 가짜 검찰 출석요구서 실제 사례 견본./금융감독원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여러 사람에게 송달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됐다.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도박자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불법자금세탁의 정황이 확인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뱅킹 등 문의사항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000님에 대하여 사설도박 사이트 내사 사건의 피혐의자로 문의할 내용이 있으니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팀으로 출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로 돼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사기범은 최근 그 놈 목소리가 공개되자 검찰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이용하려는 신종 레터피싱을 활용하고 있다"며 "인터넷 도박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신종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찰을 사칭,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내용을 확인(검찰청 1301)해야 한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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