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를 통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뒀던 가수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JTBC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이날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4일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MBC 제공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사이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5년간 참여하고 연예 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내용의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가 현 상태에서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거나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이상 채무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1위로 뽑혀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데뷔 전 펑키스튜디오와 갈등을 겪다 팀을 이탈했다.
유준원 측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가 부당한 고정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무성의한 진행 등으로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1위라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펑키스튜디오 측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조로 지난 9월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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