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유명무실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신고 접수 30%만 조치

2023-11-26 14:54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회사 3곳 중 2곳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11일 전국의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359명 중 39명(10.9%)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또 직장갑질 119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들어온 상담 이메일 1592건 중 53건은 자살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거나 시도했다는 메일이 48건이고 직장 동료의 자살 사건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4건, 자살 근로자의 유가족이 제보한 메일이 1건이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직장갑질119 블로그 캡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슷한 직급 동료' 22.3%, '대표나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 19.2%가 뒤를 이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회사 3곳 중 2곳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는 직장인 56건 중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비율은 32.1%에 그쳤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율은 26.8%였다.

직장갑질119 최승현 노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되거나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