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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부담 전가 대형 아울렛…롯데·신세계 등 공정위 제재

2023-11-26 17:15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첫 사례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각각 롯데쇼핑 3억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 1억2000만 원, 한무쇼핑 5900만 원이다. 

경기도 파주 대형 아울렛 야외 테라스 전경.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DB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 또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행사기간·소요비용 등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가격 할인 등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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