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현재 1% 수준인 첨단 모빌리티 시장 점유율을 2027년까지 12%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재 1%의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 점유율을 2027년까지 12%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사진=해수부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날 발표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설비‧기자재)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제 연구거점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목표 달성기간인 2027년까지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현재 잠재적인 기술 등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상용화해 수출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운항선박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시장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런데 2025년에 개발 완료 예정인 기술이 있고, 이를 통해 60조 원 정도의 시장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아울러 조 장관은 “친환경선박 역시 2027년까지 성장 추세를 유지하면, 현재 3조 원에서 6조 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3~4년 사이에 디지털교통정보 분야 기술개발이 이뤄질 것이고 국가 주도로 추진 중인 대규모 R&D가 4년 후에는 일부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돼 시장점유율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모빌리티는 탈탄소·디지털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돼 해상에서 사람·재화를 이동(수송)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여기에는 해상교통환경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조선·해사 분야가 포함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