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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3-11-29 14:14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시중은행 5곳과 기업은행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6개 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해외 국가의 경우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된다. 이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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