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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2023-11-29 16:02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사진=고용부



고용부는 29일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겨울철 미세먼지 건강관리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 2.5)가 집중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으며(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와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고 폐암 등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현장과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건설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 65만여 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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