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중국 BOE의 영업비빌 침해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BOE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지난해부터 삼성디스플레이와 연이은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모듈·패널 기술과 구성요소 관련한 제소 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공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10월 31일(현지 시각) 미국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지 한 달 만이다.
삼성과 BOE의 다툼은 지난해부터 계속돼 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ITC에 회사의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ITC에 제소했다.
당시에는 BOE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BOE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다만 이번 ITC 제소에는 BOE가 미국법을 위반했음을 분명히 했다. BOE가 지난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모듈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재판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기술 유출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와 별개로 지난 6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아이폰 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자사 지적 자산에 대한 도용과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BOE는 지난 5월 중국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 법인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애플의 ‘아이폰12’ 이후 출시된 전 제품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5종이다.
양측 갈등이 지속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모회사인 삼성전자는 BOE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급을 대거 줄이면서 관계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발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디스플레이 패널 주요 매입처에서 BOE가 제외됐다. 삼성전자의 주요 부품 매입처에서 BOE가 제외된 것은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
또 다른 주요 고객사들도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의 소송전을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대용 게임기 ‘스팀덱’을 양산·판매하고 있는 벨브에 이어 일본 닌텐도 역시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기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 BOE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소송전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