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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월세‧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3-12-03 10:29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내수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도 각각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지난 말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내수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db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식이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분 2000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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