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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않고 최저임금도 안 주는 편의점"…노동질서 점검

2023-12-04 16:06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2023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포스터./사진=고용부



고용부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4회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 2500여 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모두 소속돼 있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 집중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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