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리그가 변화를 모색한다. U-22(22세 이하) 의무출전, 외국인선수 쿼터제 등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2025년부터 외국인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1 U-22 의무출장제도 일부 완화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 20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 폐지,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쿼터 1명 추가
20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대신 국적 상관 없이 외국인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 출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국적 무관 구단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외국인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도 오는 2024-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들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쿼터 선수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5시즌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4일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외국인선수 쿼터제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홈페이지
▲ K리그1 U-22 미출장 시 교체인원수 차감 방식 변경, K리그2는 현행 유지
22세 이하(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출장제도’가 내년부터 K리그1에 한하여 일부 완화된다. 2021시즌부터 교체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대기선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다.
올해까지 U-22 의무출장제도는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출장하거나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반면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출장하거나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국내서 성장한 외국 국적 선수는 K리그 신인 등록 시 국내선수 간주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홈그로운’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하여 신인선수등록을 할 경우 ▲그 선수는 국내선수로 간주하여 외국인선수 쿼터에서 제외하고 ▲신인선수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선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기타 주요 의결사항
경고누적, 퇴장, 징계 등으로 출장정지 상태인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에는 U-22 의무출장제도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악천후나 시설문제 등으로 킥오프 직전 경기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30분씩 두 차례 킥오프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프로선수와 유스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디어펜=석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