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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1조 원 민간투자

2023-12-06 09:55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등 2곳이 지정돼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수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 5315만 톤, 2020년 기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 규모로 지정했다.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위치도./그림=해수부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LNG+오일)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되고, 울산항에 약 9600억 원의 민간투자와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210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채택,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등 물류 환경변화 속에 친환경 에너지 선도 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울산항이 항만과 배후단지, 입주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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