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구본상 부회장 배제…'경제인 사면 최소화 원칙' 현실화
[미디어펜=김세헌기자]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고, 누가 빠질지를 두고 말이 무성했던 광복 70주년 경제인 특별사면 명단이 마침내 발표됐다.
정부는 1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총 14명의 경제인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김현중 부회장과 홍동옥 여천 NCC 대표이사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 미디어펜 자료사진 |
최태원 회장과 함께 애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경제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결국 배제됐다.
이번 사면명단에 포함된 경제인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면에서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 선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를 신중하게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권처럼 잣대가 분명하지 않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기존 사면 철학을 신중하게 적용하는 동시에 국민 공감 여부를 기준으로 경제살리기나 국민통합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