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입찰담합 등으로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을 받아온 건설업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제했다.
공공입찰참가 제한 해제 건설사들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와 해외 건설산업을 리딩하는 건설사를 포함, 상위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건설사는 현재 조달청 등 발주기관을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 중인 까닭에 공공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 행정처분 해제로 입찰참가의 걸림돌이 완전 해소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맞춰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200여개 건설업계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해제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8.15 특별사면 조치로 건설업계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과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이 14일부터 해제된다.
이번 입찰참가제한 해제에는 입찰참가 금지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때 받은 감점도 포함됐다.
특히 13일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13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결정이 내려졌지만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업체에도 사면이 이뤄진다.
현재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담합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치 이후 일정기간 내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8.15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담합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공사 수주가 많았던 중·대형건설사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공사를 해줄 업체가 없어 국책사업 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