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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3-12-07 12: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헬스&뷰티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CJ올리브영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예상됐던 상당 규모의 폭탄 과징금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유보로 인해 대폭 깎였다. 해당 시장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올리브영 대표 매장 이미지./사진=CJ올리브영 제공



공정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씨제이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픽)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아,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라나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지만, 결국 심의 절차종료를 결정했다. EB정책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와 관련,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와 관련  CJ올리브영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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