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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착취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2023-12-07 16:17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SNS·인터넷을 통해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 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이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경우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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