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금융권 기업 등에서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8일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을 담은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차별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기업의 자율적차별 예방과 개선 사례를 소개해 사업장 스스로 차별 문제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사업장의 불합리한 관행·규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먼저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
사용자는 근로 내용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헤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함을 이유로 해고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시간 비례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처우로 인정될 수 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 등 영역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준수를 위해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사업 내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에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사항, 자율점검표 등을 포함해 사업장에서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업장 12개소에 장관상 등을 수여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기본이고,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