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화학사고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례, 국제사회에 공유

2023-12-10 15:35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800여 건 이상의 화학사고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화학사고 건강영향 관리 사례연구’ 기술문서./사진=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화학사고 건강영향 관리 사례연구' 기술문서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문서는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기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작됐다.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람 건강이나 환경피해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한 것으로, 화학사고로 사업장 밖 인명피해(사망 또는 입원환자 등) 또는 환경피해(어류폐사 또는 농작물 고사 등)가 발생했거나 사고물질농도 급성노출기준치 초과, 대규모 재난, 지자체 요청 등 경우에 실시한다. 화학사고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사진=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8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819건으로, 이 중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337으로 가장 컸다. 시설 결함(309건), 운송차랑(165건), 자연재해(8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 문서에는 △화학물질관리 변화 △건강영향조사 방법 △건강영향조사 피해판정 방법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다른 국가에 권고하는 사항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이뤄진 국내 건강영향조사 절차와 특징을 소개했으며, 특히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4공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화학사고 조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한 상시대비 체계 구축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 및 건강피해 판정 △만성건강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지원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7월 14일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화학사고 공중보건관리를 위한 국제회의'를 열고 국내 사례를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관련 경험을 전파할 계획이다.

해당 문서는 오는 1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와 WHO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봉균 원장은 "우리나라의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국가와 WHO 회원국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