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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완화될까…"정치권 흐름 바뀌었다"

2023-12-11 11:15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매년 연말마다 코스닥 시장 하락의 주원인으로 손꼽히는 ‘대주주 요건’에 변화가 생겨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흐름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매년 연말마다 코스닥 시장 하락의 주원인으로 손꼽히는 ‘대주주 요건’에 변화가 생겨날 가능성이 제기된다./사진=김상문 기자



11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여론에 탄력을 줬다.

일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글을 보면 대주주 요건에 대한 현재 쟁점들이 정리돼 있다.

권 의원은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돼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고,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썼다. 권 의원은 지난 7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매년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쏟아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었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사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 대주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일각에선 ‘사실상의 부자 감세’라는 반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큰 손 주주들이 물량을 던지면 결국 피해는 소액주주(개미)들이 본다는 재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며 국회 동의 없이도 추진은 가능하다. 일각에선 금주 중으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작년의 사례를 보면 대주주 확정일 전날이었던 12월27일에 1조5000억원 정도의 물량이 개인들에게서 쏟아져 나왔다”면서 “매년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업계 전반의 견해는 대략 일치하고, 정치권 흐름도 달라져 가는 모습”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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