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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팔 걷었다…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2023-12-11 14:00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불허하는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이 불허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갈음을 허용한다.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시까지 재수검의무를 부여하고 사후조치 미이행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승인을 보류하도록 개선한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샘플세대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검사기준 미충족 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통상 준공 8~15개월 전 골조 완성 전·후로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제고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 시에는 검사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 등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려워 차기 예산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4㎝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시공 관리 등을 통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49데시벨→37데시벨 이하)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보완시공 의무화 및 손해배상 시 정보공개(주택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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