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추진하고, 재직자 중심 체불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한다.
고용부는 11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열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약자 보호, 노사법치 확립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고용부는 올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기획감독 등으로 숨겨진 임금체불 적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된 중소금융 분야 기획·특별감독 집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확립을 위한 노력에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 약 32% 증가(741→979건)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39.7→37.0일) △근로손실 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 현장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힘입어 고용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플랫폼·정보기술(IT) 등 청년이 많이 일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60여 개사를 선정해 실시한다.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근로계약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권 침해사례를 집중 감독하며 설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해 내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하는 등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성희 차관은 "청년뿐만 아니라 보호 필요성이 큰 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빈틈없는 노동약자 보호와 법치확립을 토대로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변화를 견인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