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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저신용자 신용공급 지원

2023-12-13 14:19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활성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할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을 취소하도록 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작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행태가 있었는데 취소 요건 정비로 이를 잡아낼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공급 역량을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2년 이상 우수대부업자를 유지하는 등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하고, 은행·저축은행·여전사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와 대부업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로 전분기(25개사)보다 6개사 줄었다. 7개사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이상 미충족해 취소됐고, 1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 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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